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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슈

권총 차고 예배 보라고? 美남부 법안 강행 논란

미국 조지아주에서 교회 예배당과 캠퍼스 내 총기 휴대를 허용하는 법안이 처리돼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현지시간) WXIA 방송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조지아주 하원은 전날 공화당 주도로 총기규제완화법(SB101)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6표, 반대 55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조만간 상원을 통과, 주지사 서명을 거쳐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조지아주는 미국 보수파의 아성으로 공화당이 상·하 양원과 주정부를 장악하고 있다.

공화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기숙사와 운동장 관중석을 제외한 공립대학 캠퍼스 내 모든 건물을 비롯해 교회, 술집, 금속탐지기와 보안요원이 없는 공공기관에서 성인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초·중·고 공립학교 교직원들도 학교 안에서 총기를 휴대할 수 있게 된다.

찰리 그레고리(공화) 하원의원은 "(코네티컷주 샌디훅) 초등학교 교장이 총을 가지고 있었다면 더 많은 사람을 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총기 규제가 사람들을 '땅 위의 오리'로 만든 상황에서 연방정부가 우리의 자위권까지 빼앗으려 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미 뉴스 전문 사이트 허핑턴포스트에 따르면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콜로라도, 미시시피, 오리건, 유타, 위스콘신 등 5개 주가 대학 내 총기 소지를 허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지아주가 이 대열에 동참하면 총기 규제를 완화하는 주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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