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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靑 "방송.통신사 사이버테러 발생시 보고 의무화 추진"

방송사나 뉴스통신사의 사이버테러 피해 발생시 정부에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4일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이버테러 위기 관리 및 대응과 관련해 추가 보완할 사안이 있으면 법 개정과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미래전략수석실은 이 같은 보고 의무를 어길 경우 벌금 등을 통해 제재를 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이날 "20일 사이버테러가 발생했을 때 오후 2시10분에 상황이 발생했지만 국가안보실에서 피해상황이 취합된 시간은 2시40분이었다"면서 "법 개정이나 제도개선이 되지 않으면 민간기업인 방송사 등에 보고 의무가 없어서 정부 차원의 피해상황 취합과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가안보실 산하 사이버안보비서관 신설 검토설에 대해서는 "추진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국가안보실이 각종 국가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며 "특히 사이버테러와 관련해서는 국정원 사이버안전센터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세부적 통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배동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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