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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중구, 청렴식권제 시범운영

서울 중구는 외부관계자와 식사할 일이 생길 경우 식사비 대납이나 청탁 등에 대한 부담을 떨치기 위해 '청렴식권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각종 인허가 및 계약 업무 등을 맡은 공무원에게 점심시간 방문한 민원인이 점심식사를 제안하면 곤혹스런 경우가 종종 일어난다.

이에 따라 운용해 세무·주택·건축·도심재생·환경과 등 인허가 및 계약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청렴식권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청렴식권은 업무 처리 중 불가피하게 식사를 함께 해야할 때에도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업무협의를 할 수 있도록 사용된다.

구는 일단 6월말까지 시범 실시한 후 미비점을 보완 내년부터는 전부서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창식 구청장은 "앞으로도 공개적이고 투명한 민원응대로 부패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내부직원과 민원인의 만족도를 함께 높일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청렴식권제 도입으로 구청을 방문한 관계자에게 구청 구내식당의 건강 식단을 자랑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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