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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용산 랜드마크 시공권반납...688억원 지급 요구

삼성물산이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상 111층 규모의 랜드마크빌딩 시공권을 내놓기로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가로 이미 투자한 전환사채(CB) 688억원을 즉시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코레일측은 삼성물산의 요구의 검토에 나섰다. 내달 사업정상화 본격화를 앞두고 코레일측과 출자 건설사들 간의 접점을 찾을 수 있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으로 주목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코레일에 제출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용산사업 정상화를 위해 시공권 반납 등 코레일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별도로 코레일에 철도기지창 부지 토지정화와 폐기물 처리 기성 공사에 대한 미수금(271억원)도 전액을 선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삼성물산은 이런 내용이 수용되면 용산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 지분 6.4%를 보유한 출자사로서 사업에 참여해 코레일이 용산사업을 제대로 수행하는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코레일은 이에 대해 "토지정화와 폐기물 처리 공사에 대한 미수금 규모와 지급 주체 등에 대해선 다소 이견이 있는 만큼 법률 검토를 거쳐 수용 여부를 가려보겠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출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 정상화를 위해 선매입했던 111층 랜드마크빌딩 매입 계약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상호청구권 포기 여부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코레일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사업 정상화를 위해 선매입했던 111층 랜드마크빌딩 매입 계약을 유지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특별협약서를 검토 중이다. 앞서 민간출자사들은 지난 21일 코레일에 "사업 정상화를 위해선 랜드마크빌딩 매입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며 계약 유지를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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