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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애견 승차거부 버스기사 폭행' 승객에 무죄

애견을 데리고 버스에 타지 못하게 한 운전 기사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승객을 대상으로 한 국민참여재판 결과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지난해 8월 말 오후 서울 강북구 우이동 4·19묘지 입구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시내버스에 강아지를 안고 승차할 수 없다는 운전기사 이모(59)씨에게 욕을 하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기사의 머리를 한 차례 때린 혐의(운전자 폭행)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이 버스 운행 도중에 일어났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 7명 모두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폭행 여부를 인정한 배심원은 2명뿐이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은 서울북부지법 601호 법정에서 오전 9시30분부터 9시간여 동안 이어졌다. 재판부는 "폭행을 단정할 수 없는데다 폭행이 있었다 해도 고의나 위법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