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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정용진 신세계부회장에 벌금 700만원 구형"

검찰은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약식기소 때와 같은 벌금형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돼 불출석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며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정 부회장은 지난해 10~11월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열린 국회 국정감사 등에 불축석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법원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됐다.

정 부회장 측은 "물의를 끼쳐 죄송하다"며 "앞으로 엄격한 잣대의 책임감으로 기업경영에 매진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 부회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해는 모두 인정했으며 회사 업무차 해외 출장이 불가피했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다른 임원을 출석 시킨 점, 다른 유사사건과의 양형 형평을 고려해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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