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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성북구, 환경미화 종사원 근로조건 개선 권고안 채택

서울 성북구의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 가속화되고 있다.

성북구는 지난 13일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과 후생복지 개선을 위한 구 인권위원회의 2호 권고안을 채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권고안은 청소 대행업체 환경미화 종사원의 근로조건과 후생복지 개선을 위해 독립채산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소대행업체 독립채산제란 '쓰레기봉투는 구청에서 만들지만 봉투 판매대금은 대행업체의 수입'으로 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원가 계약방식처럼 종사원들의 임금이 사회적 기준에 따라 미리 결정되지 않아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구 인권위는 권고안에서 ▲ 온수 샤워가 가능한 휴게실 설치 ▲ 작업복 및 작업물품의 세탁실 설치 ▲ 작업복(하·동절기 각 1벌) 지급 ▲ 유급여름휴가 보장 ▲ 환경부와 서울시가 권장한 월 250만원의 급여지급보장 등 후생복지 조건을 대행계약 체결시 명시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구는 인권증진기본조례 제27조에 따라 30일 이내에 구 인권위의 권고사항 이행여부 및 개선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