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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미성년 성폭행 혐의 고영욱 징역7년 구형

피해자 "허벅지에 손넣고 입에 혀까지 넣으려 했다" 증언



미성년자 성폭행 및 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송인 고영욱에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7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 11부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고영욱이 연예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나이가 어린 여성을 성추행 및 성폭행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이날 공판에서는 피해자 1명이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서 당시 사건 경위와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은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후 브리핑을 통해 "고영욱이 허벅지에 손을 넣고 입에 혀를 넣으려 했다고 전했다"며 "당시 너무 역겨웠고 무서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고영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