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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미성년 성추문 고영욱에 징역 7년 구형과 전자발찌 착용 명령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고영욱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7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에도 미성년자에게 접근하는 등 유사한 방법으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초범이고 공소 내용이 가볍다고 해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히면서 재범의 위험성을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청구했다.

검찰의 이같은 구형에 고영욱 측 변호인은 "지난해 3월 고소된 첫 사건은 당시 용산경찰서에서 학교폭력을 수사 중이던 피해 학생의 친구 아버지가 고소를 권유해 이뤄진 것"이라며 "이 사건은 결국 검찰에서 무혐의 결론이 났지만 이후 계속 고소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관계 중 피고인이 피임 기구를 착용했고 사건 이후에도 일부 피해자는 자주 연락을 해왔다는 점 등을 보면 상식적으로 강제로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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