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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고의 식품범죄 최소 3년형

고의적인 식품범죄자에 대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등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이 추진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불량식품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

광우병과 조류 독감에 걸린 동물을 음식물로 쓸 경우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기존 제도를 식품 범죄 전반으로 확대한 것으로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히 어린이·청소년의 불량식품 접근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다수 마련했다.

학교급식 위생점검을 현행 연 2회에서 4회로 늘리기로 했으며 급식재료 납품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학교 매점에서는 앞으로 고카페인 음료를 팔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식품이력 추적관리제는 우유·치즈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우선 적용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부처별로 관리해온 식품안전정보망을 하나로 통합해 식품 관련 사건이 발생할 경우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입법 관련 사항은 의원 입법을 통해 6월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동시에 다음 달부터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추진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현장에 빠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경찰청도 6월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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