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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먹고 튀는 못믿을 ‘사다드림’···주소·전번 공개않고 영업

임신 7개월째인 윤이슬(가명) 씨는 유럽산 명품 유모차를 싸게 살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유명 포털의 공동 구매 카페에 가입했다. 이미 같은 물건을 산 사람들의 호의적인 구매 후기가 줄을 잇고 있었을 뿐 아니라 상세한 제품 이미지 노출, 병행수입허가증까지 볼 수 있어 카페 주인에게 70만원을 송금했다.

그런데 제품은 약속한 날을 지나 일주일이 되도록 오지 않았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해당 카페를 들렀지만 '카페가 페쇄됐다'는 문구만 남아있었다. 공동구매 신청으로 들어온 적지 않은 돈을 카페 주인이 들고 사라진 것이다.

건강식품으로 유명한 블로그에서 마늘 엑기스 상품을 구입한 김지원(가명) 씨는 물건을 받은 날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유효기한이 3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김씨는 블로그 운영자에 연락해 "유효기한 여유가 있는 제품으로 다시 보내주거나 환불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2주가 되도록 제품은 오지 않았고 재차 운영자에게 전화를 한 김씨는 "없는 번호이니 다시 한 번 확인하라"는 통신사 측 메시지밖에 들을 수 없었다.

온라인에서 장사를 하면서도 사업자 주소, 전화번호와 같은 기본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환불을 거부한 카페, 블로그가 대거 적발됐다.

현재 구매나 쇼핑 키워드 검색시 파악되는 카페·블로그는 네이버 6만4000개, 다음 3만5000개로 추산되는 만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실제 카페·블로그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상담건수는 2011년 615건에서 지난해 720건으로 늘었다.

공정위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의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점검 결과,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법 위반으로 시정 권고를 받은 카페·블로그가 3069 곳에 달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고는 2111 곳, 이용제한 조치는 426 곳이다.

이들은 대부분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하자가 있는 상품의 환불을 거부한 카페·블로그도 적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에 제품을 올려놓고 고객의 주문을 받아 파는 이른바 '사다드림' 블로그는 2558개다. 이러한 블로그가 급증하면서 구매 후 연락두절 등의 소비자피해 발생가능성도 커졌다.

문제는 카페·블로그 운영자가 돈을 들고 사라지는 이른바 '먹튀'를 했을 때 소비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이 경우 포털에 하소연 해도 사이버수사대 연결 등 간접적인 도움만 받을 수 있다.

포털 관계자는 "평소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지만 사고가 생기기 전에는 범법 행위를 알 수 없다. 애스크로(구매안전서비스) 결제가 되는 곳을 이용하는 게 현재로선 최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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