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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슈

미국 동성결혼 허용국 되나···대법관 과반 동성결혼 금지 반대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공식화될 전망이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동성 결혼을 금지한 연방 법의 위헌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심리를 이틀째 벌인 결과, 대법관 9명 중 과반인 5명이 동성 결혼을 금지한 현행 연방 법의 합헌성에 의문을 던졌다. 전국적으로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연방 정부가 동성 결혼자를 지원하도록 하는 역사적 결정을 내릴 공산이 크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날 핵심 쟁점은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이성 간 결합'이라고 규정한 1996년 결혼보호법(DOMA)이 헌법에 어긋나느냐다.

하원(찬성 342표, 반대 67표)과 상원(찬성 85표, 반대 14표)에서 잇따라 가결되자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한 이 법은 동성 결혼 부부에게 1000 가지가 넘는 연방 정부 차원의 복지 혜택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원고인 에디 윈저(83) 씨는 40년간 동거해온 테아 스파이어 씨가 2009년 사망한 직후 36만3000달러의 연방 상속세가 부과되자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커플은 2007년 캐나다에서 결혼했다.

윈저 씨는 '정상적인 부부'라면 안 내도 될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은 결혼보호법 3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차별적이고 위헌적이라는 논리다.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주재한 이날 심리에서 대법관들의 의견도 엇갈렸으나 과반인 5명이 현행법의 합헌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중도 성향의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연방 정부가 게이(남성 동성애자) 커플에 대한 복지 혜택을 제한하는 것은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현재 미국에서는 9개 주와 워싱턴DC가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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