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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김학의 출금 기각'

"수사진전 없고 소명 부족"

건설업자 성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신청을 불허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이날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전날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요청한 출금 대상자 10여 명 중 김 전 차관을 포함한 핵심 인물 상당수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건설업자 윤모(52)씨와 관련된 인물들의 성 접대 등 주요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금 부적절 결정을 내렸다는 후문이다.

경찰은 지난 21일 윤씨 등 3명에 대해 출금 조치를 취했지만 아직 소환 여부나 대상자를 결정하지 못했고 윤씨에 대한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등 강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 같은 점을 토대로 경찰이 유착관계 등의 핵심적인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순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늦게 "경찰이 신청한 출국금지와 관련해 결정을 내고 경찰에 내려보냈다"며 "가부는 확인 불가"라고 밝혔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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