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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경찰, 윤씨 등 강제수사 벌일 듯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이 기각되면서 경찰의 성접대 의혹 수사가 또다시 벽에 부딪혔다.

검찰은 28일 경찰이 요청한 연루 의혹 인사 10여 명에 대한 출국금지에 대해 절반 이상을 기각했다.

건설업자 윤모(52)씨 등의 대가성을 전제한 사회 지도층 인사 유착 혐의에 대한 구체화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당초 경찰은 피해여성 A씨로부터 제출받은 문제의 동영상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기다리며 자신감 있는 수사 행보를 벌여왔다.

하지만 국과수의 성문 분석 결과가 등장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고 나오면서 수사는 답보상태에 빠졌다.

이후 경찰은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들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서 또다른 추가 정황이나 증거를 확보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출국금지 요청의 상당수가 기각되면서 또다시 곤경에 처한 모양새가 됐다.

경찰 일각에서는 이번 무더기 기각을 검경간 수사권 갈등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반면 절반 가량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앞서 윤씨 등 3명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까지 합하면 10명에 가까운 출금이 이뤄진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출금 요청이 기각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요청을 검토하고 있으며 받아들여진 부분에서는 수사의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씨 등 이번 사건 핵심인물에 대한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등이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윤씨와 가까운 유력인사들의 연루 정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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