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건/사고

경찰, 윤모씨 고소.고발 무혐의 과정 조사

경찰이 건설업자 윤모(52)씨의 연이은 고소·소발 사건에서 줄곧 무혐의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유력 인사들의 영향력이 작용했는지 조사 중이다.

29일 '성 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윤씨의 회사가 2002년 주상복합건물을 분양할 당시 70억원 상당을 횡령했다 의혹이 제기됐으나 사건에서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로 처리됐다"며 "당시 과정을 자세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윤씨는 당시 건설시행사 J개발을 운영했으며 서울 동대문구 주상복합건물을 2006년 준공했으나 분양자 436명은 2007년 들어 윤씨가 70억원을 횡령했다며 고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2007년, 서울중앙지검은 2008, 2010년 윤씨를 조사했지만 무혐의로 종료됐다.

경찰은 이 사건에서 윤씨 조사에 대한 축소나 외압 등이 있었는지 보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서울 목동 재개발사업 당시 한 저축은행으로부터 시가 40억원 상당의 땅을 담보로 240억원을 대출받은 것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윤씨는 여신한도인 80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기 위해 2곳의 서류상 회사를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