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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경찰, 도심난동 주한미군 하사 구속영장 신청

경찰은 29일 도심 난동 주한민군 C(26) 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용산경찰서는 2일 서울 용산에서 비비탄 총을 쏘고 차량을 타고 도주하면서 시민과 경찰의 생명을 위협한 C 하사에 대해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목격자의 진술, CCTV 등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비비탄 총·차량의 소유자인 C하사가 운전을 하고 경찰을 들이받는 등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주둔지위협정(SOFA)에 따라 검찰이 구속영장을 검토해 법무부에 보고하면 법무부가 미군과 협의를 거쳐 영장실질심사를 벌인다.

영장이 발부되면 즉시 우리 법원이 지정한 구치소에 수감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