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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마약 먹여 결혼" 막말 판사 감봉 2개월

재판 도중 피고인에게 "마약 먹여 결혼했나"라고 막말을 한 의정부지법 고양지청 최모(47) 부장판사에 대해 감봉처분이 내려졌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29일 징계위를 열고 최 부장판사에게 2개월간 3분의 1의 보수를 감액하는 처분을 결정했다.

감봉은 견책보다 무겁고, 정직보다는 한 단계 낮은 징계처분이다.

최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재임 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4)씨에게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 나왔다면서요.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이후 의정부지법은 진상조사 절차를 거쳐 법관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 징계를 청구했다.

최 부장판사가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은 단심으로 재판을 열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