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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가석방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사퇴한 후보에게 단일화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징역 1년이 확정된 곽노현 (59) 전 서울시 교육감이 29일 가석방됐다.

곽 전 교육감은 수감중이던 여주교도소에서 이날 오전 10시5준쯤 출소했으며 '곽노현과 함께하는 사람들' 소속 지지자 50여명이 그를 환호로 맞았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수형생활이 모범적이었고, 전체 형기의 80% 이상을 마쳤다는 점을 감안, 곽 전 교육감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곽 전 교육감은 선거 후보에서 사퇴한 대가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로 2011년 9월 구속기소됐다.

4개월여간 복역 후 지난해 1월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났지만 4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으나 같은해 9월 대법원이 징역 1년형을 확정하면서 곽 전 교육감은 잔여형기 8개월여를 남겨두고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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