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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노정연씨 항소 취하,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확정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8)씨가 항소를 취하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정연씨의 변호인인 남편 곽상언(42) 변호사 명의로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다음달 3일로 예정된 항소심을 나흘 앞둔 시점이다.

정연씨는 2009년 1월 미국 뉴저지 웨스트뉴욕 허드슨클럽 아파트 435호의 매매 중도금 100만 달러를 제3자를 통해 아파트 소유주인 재미교포 경연희(44·여)씨에게 과세당국 신고 없이 송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연씨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으나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