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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칠레, 아동 성범죄자 교사 23명 적발 충격



칠레 법무부와 교육부의 합동조사 결과 아동 성범죄자 전과가 있는 교사 23명이 적발, 칠레 사회가 충격에 휩싸였다.

27일(현지시간) 파트리시아 페레스 칠레 법무부 장관은 아동 성범죄자 목록과 교사 목록을 비교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조사는 국·공립학교의 정교사 17만 9320명, 보조교사 12만 2683명 등 총 30만 20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적발된 정교사 및 보조교사 23명 중 12명은 지난해와 올해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정교사 2명과 보조교사 5명은 올해 임용 계약을 한 것으로 밝혀져 칠레 교사 임용 과정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전과가 드러나자마자 교사직을 맡고 있던 아동 성범죄자는 즉시 해고됐다. 칠레 현행법상 아동 성범죄자는 미성년자와 함께 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페레스 장관은 "현재 범죄자 신상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다"며 "교육 기관에서는 교사를 임용하기 전 의무적으로 피고용자의 전과를 확인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명령을 내려 전국 모든 교육 기관 관계자들의 신상을 확인하도록 할 것"이라며 "운전 기사, 수위 등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도 그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교사 임용 시 전과 기록을 확인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발 시 500~1000UTM(약 4740만원~9480만원)의 벌금이 부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리=조선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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