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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하루 119 장난전화 평균 84통

최근 5년간 119에 접수된 만우절 장난 신고는 연평균 84건이었지만 처벌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은 1일 소방방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2012년 4월 1일 만우절 하루 동안 119 구조대에 접수된 장난·허위 신고는 모두 42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8년 13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09년 56건, 2010년 81건, 2011년 67건, 2012년 80건으로 매년 적지 않은 숫자의 장난 신고 접수가 이뤄졌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는 지난해 단 2건에 불과했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위급상황을 소방기관이나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 대해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은 허위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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