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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 정신병원 보호조치 즉각 가족에 알려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 징후 환자를 의료기관에 보호조치하면서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찰에게 경고 및 직무교육 권고를 통지했다.

1일 인권위에 따르면 정신지체 3급인 전모(36)씨는 2004년 서울 성동구 노상에서 고성을 지르며 지폐를 뿌리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전씨의 신원파악과 함께 정신병원에 보호조치했지만 가족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경찰은 "당시 성인인 전씨가 가족에게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않아 이를 존중해 통지하지 않는 것이 보다 인권적인 조치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전씨의 어머니 정모(51)씨는 여러 차례 경찰서를 찾아와 아들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으나 실종 신고는 하지 않았다.

정씨는 지난해 8월 한 정신병원으로부터 아들의 입원 사실을 우편으로 통지 받고, 병원을 찾아갔으나 이미 퇴원 조치된 후였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실행했을 때는 즉각 피구호자의 가족이나 친지, 기타 연고자를 파악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정신착란이 의심되는 전씨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당 경찰관에게는 경고조치하고 소속 성동경찰서는 직무교육을 다시 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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