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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검찰, 평통사 회원 국보법 위반 불구속기소

검찰이 주한미군 철수 등의 북한 주장에 동조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시민단체 회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따르면 기소된 김모(55)씨는 통일운동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소속으로 이 단체 현장대응팀장으로 일해오면서 2008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 8차례에 걸쳐 집회 연설, 기고 등을 통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3년 이내 주한민군 철수를 위한 평화협정 체결'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비롯한 수백 개의 하위 협정 폐기' 등을 주장해 왔으며 '키리졸브·독수리훈련·을지프리덤가디언 등의 한미연합훈련은 북침 전쟁연습'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우리 민족끼리 '통일국가론 입문' 등 북한의 주장을 담은 통일 관련 서적과 문건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