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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경찰, 의혹 관련자 계좌추적 영장 신청

성 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건설업자 윤모(52)씨 등에 대한 계좌 추적에 나선다.

1일 경찰 관계자는 "불법행위 여부를 밝히기 위해 계좌추적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상자나 계좌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윤씨가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불법행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윤씨의 조카 등 주변 인사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계좌추적에 나설 계획이다.

여성사업가 A씨의 고급차량 회수에 나섰던 박모씨와 그의 운전기사 박모씨, 윤씨가 공동대표이던 D건설이 2011년 공사를 수주한 대학병원 전 원장 B씨, 윤씨가 분양한 빌라를 2002년 헐값에 분양받은 정황이 있는 전직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 C씨 등이 계좌추적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5박스 분량의 압수물에 대한 분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물 분석 결과에 따라 전직 사정기관 고위 간부 등을 소환할 전망이다.

한편 경찰은 늑장대처 논란에 대해 "내사 착수 9일 만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면 그리 늦은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