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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나선다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부산시는 4월 한달간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무단 방치·불법 구조 변경·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시와 구·군 및 경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비관련 조합 합동으로 시 전역에서 펼쳐진다.

또 무등록, 타인명의로 된 일명 '대포차', 불법이륜차, 번호판 훼손 등도 단속할 방침이다.

화물자동차를 승용 용도로 개조하기 위해 의자나 창문을 달거나 불법 고광도전구(HID)를 장착한 차량도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된다.

이와함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라 '광각후사경을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량'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 결과 위반차량 소유주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된다.

이 외에도 무단방지 차량은 우선 견인한 뒤 자진처리를 거친 뒤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