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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다이소', '다사소'에 서비스표권 판정승

잡화 도소매점 '다이소'를 운영하는 ㈜다이소아성산업이 '다사소(DASASO)'를 운영하는 D사 등을 상대로 낸 서비스표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1일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박희승 부장판사)는 "두 회사의 서비스표가 관념 면에서 다르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등록서비스표가 외관상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이소와 다사소는 각각 세 음절로 구성돼 있고 첫 음절과 마지막 음절이 동일해 호칭 면에서도 유사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사소는 다이소의 문구·완구·주방용품·액세서리 판매대행업 등과 유사해 서비스표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D사는 간판과 광고, 현수막, 포장, 용기 등에 '다사소' 명칭을 쓸 수 없게 됐다.

다이소아성산업은 올해 2월 D사에 대해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D사는 "다이소가 '다 있소'를 연상시키거나 일본어 단어라는 느낌을 주지만 다사소는 '다 사세요'의 경상도 방언인 '다 사소'라는 느낌을 줘 관념상 다르다"고 항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