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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조례 대토론회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가 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부정과 비리를 알린 모든 시민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공익제보자와 함께 하는 모임 김용환 대표와 호루라기 재단 이영기 이사장, 한국투명성기구 김거성 회장,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김창준 소장 등이 참여한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의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표준조례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서울시 공익제보 신고체계 강화, 실질적인 제보자 지원 등을 담은 조례를 추진하자는 의견을 폭넓게 공유해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 김명수 행정자치위원장과 김형태 교육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조례 제정의 방향과 내용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이상희 변호사의 '공익제보 지원조례안' 발표에 이어 호루라기재단 이지문 상임이사의 '공익제보 보호법제 발전과정에 비춰 본 서울시 조례제정의 의의' 발제, 김형태 교육의원·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 모임 김용환 대표의 토론이 이어진다.

서울시 송병춘 감사관와 국민권익위 곽형석 신고심사심의관이 자리를 함께 해 더 면밀한 조례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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