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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여검사를 사모한 40대 남성 벌금형 왜?

법원이 평소 흠모하는 여검사를 만나기 위해 검사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건조물 침입)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7~8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남부지검 A검사를 만나겠다며 몰래 들어가 기소된 신모(4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2000년부터 애정망상장애 등을 앓아온 신씨는 당시 남부지검 청사 1층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검찰청 직원들이 계단 출입문을 열고 드나드는 틈을 타 위층으로 잠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지만 여러 차례 전력이 있다"면서 "조기에 직원들에게 발각돼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같은 범행을 두 차례 저지른 혐의로 2007년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은 전력이 있다.

2009년에는 같은 범행으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징역 6월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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