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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리 생애 첫 내집마련 찬스

올해안에 6억 이하 아파트 살땐-3%대 중반금리 2억 대출-취득세 등 1320만원 면제-DTI·LTV 완화

#올 가을 다가오는 전세만기를 연장할 생각이었던 박창민(36) 씨는 1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을 보고 생각을 바꿨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해당돼 살고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더라도 기존 1000만원을 훌쩍 넘는 취득세·교육세를 한 푼도 안내기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 침체로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크게 떨어진데다 대출 금리도 낮아 '내집 마련'이라는 목표를 이번 기회에 실현하겠다고 박씨는 결심했다.

박근혜 정부가 파격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시장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세제·금융·주거복지 등을 통해 주택 구입수요를 늘리면서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은 축소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내용이 망라된 이번 대책은 1998년 외환위기 수준에 버금가는 대책이라는 평가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가 당정협의를 거쳐 이날 발표한 부동산종합대책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다. 우선 취득세 면제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연말까지 적용된다.

지금까지 집을 산 적이 없는 무주택자를 겨냥한 이 제도는 부부합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6억원 이하이면서 85㎡ 이하의 주택을 살 때 세금 한 푼 내지 않게 된다. 예를들어 생애 최초로 6억원 짜리 집을 사면 기존에는 부담해야 했던 1320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5년 면제도 파격적이다. 그간 신규 주택과 미분양 주택에 적용한 적이 있지만 기존 주택까지 확대한 것은 처음이다. 올해 연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이 대상이다.

양도세 감면은 5년간 이뤄진다. 9억원 짜리 집을 사서 8년 뒤 집을 팔고, 취득일로부터 5년간 집값이 3억원 오르고 나머지 2년간 2억원이 더 올라 총 5억원이 뛰었다면 5년간 양도차익(3억원) 만큼은 과세대상에서 빼주고 2억원에 해당한 양도세만 내면 된다.

매수자가 다주택자라도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 종전 보유주택을 양도할 때 신규 구입 주택은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빼준다.

정부는 아울러 그간 추진하다가 무산된 세부담 완화방안도 재추진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방안, 1년 내 주택 단기양도 때 세율을 50%에서 40%로, 1~2년내 단기양도 때는 40%에서 기본세율로 각각 낮추는 방안, 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30%)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 등이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다양한 유형의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으로 주택 관련 부채를 없앨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며 " 생애최초주택구입자와 서민 무주택자들의 주택 신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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