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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정보 팔아넘긴 업체 대표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1000여 만 명의 개인정보를 정치권에 팔아넘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모바일 솔루션 업체 N사 대표 정모(49)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정씨는 2010년 불명의 보험영업팀 사원에게 전국 1121만7280명의 주민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이를 연령·지역별로 세분화한 정보 2737만8552건을 선거운동 사무소 등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