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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가전제품 강화유리 파손 보상기준 없어

강화유리가 가전제품에 폭넓게 사용되면서 파손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나 적절한 보상 기준이 없어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문제연구소는 지난해 소비자고발센터 등에 접수된 가전제품 강화유리 파손 피해(21건) 중 67%(14건)가 냉장고나 김치냉장고에서 발생했다고 1일 컨슈머리서치를 통해 밝혔다. 이어 가스레인지·오븐(28%), 드럼세탁기(5%) 순이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보상 규정이 없어 소비자는 가전제품 수리비는 물론 다친 경우 치료비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전체 파손 가운데 62%(13건)는 외부 충격 없이 깨진 것으로 나타났다. 크고 작은 충격에 의한 파손(38%)보다 많았다.

강화유리가 외부 충격 없이 깨지는 이유는 제조 공정에서 불순물이 포함될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부분 원인 불명이나 이용자 과실로 처리된다.

강화유리 파손에 따른 수리 비용은 냉장고 문짝 전체 교체를 기준으로 30만~5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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