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재외동포에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720만 재외동포 권익신장을 위한 입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 위원장과 김성곤 민주통합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포사회의 권익신장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관련 정책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며 '재외동포정책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특히 고위층의 자녀 병역 특혜 수단으로 오용되면서 논란이 됐던 복수국적 허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양측이 제시한 방안이 확연히 달라 대안을 만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복수국적 허용 대상자는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65세 이상 재외동포로 한정돼 있다.
주로 1945년 8월15일 이전 해방 이전 일제에 의해 사할린 등으로 강제이주됐던 재외동포 등이 대상이다.
새누리당은 복수국적 허용 대상자의 나이를 65세에서 하향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징집 대상인 37세 이하 재외동포에 대해서도 복수국적을 허용하되 병역은 대체복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을 내놨다.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증 말소로 느꼈던 정서적 박탈감과 국내 경제활동을 하면서 겪는 현실적 불편함을 해소하고 참정권 보장과 행정적 편의 증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국내에서 경제·사회적 활동을 하는 재외동포를 위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과 국외 거주 재외동포가 국내 방문할 경우 여권을 대신할 수 있는 재외국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여야는 이와 함께 재외국민이 거주국에서도 지방참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원외교활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주로 일본에서 활동하며 지역구성원으로서 세금납부 등 의무를 다하는 재일동포들이 혜택을 보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