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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노조 "인권침해 객실 CCTV 가동중단해야"

서울지하철노조, 서울도시철도노조가 지하철 객실내 CCTV를 인권침해의 표상으로 지목 가동 중단을 주장했다.

이들은 2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 열차 객실내 CCTV는 시민감시와 인권침해의 표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상시적인 CCTV 모니터링을 하지 말 것을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 권고했지만 두 공사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감독해야 할 인권변호사 출신 박원순 시장조차 이런 사실을 방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승무원과의 비상통화, 지하철 보안관, 지하철 경찰대를 운영해 충분히 지킬 수 있다"며 "CCTV는 비상상황이 일어났을 때 작동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황장애에 따른 승무원 자살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CCTV 상시 모니터링 책임까지 맡아야 하는 노동조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현재 서울지하철 2·7호선에는 범죄 및 화재예방을 목적으로 열차 1량마다 객실 내 CCTV가 2대씩 가동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