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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2015년부터 저탄소차량 구매 보조금

2015년부터 저탄소차량을 구매하면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 차량은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 중립, 부담금 구간으로 나뉜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면 보조금을 받게 되고 많이 배출하면 부담금을 내는 구조다.

적용 대상 차량은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중3.5t 미만 차량이다.

구체적인 기준과 보조금·부담금 금액은 국내외 제작사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모아 연내 결정한다.

현재 환경부가 올해 시행을 염두에 두고 지난해 마련한 구간·금액 설정안을 보면 ㎞당 131~145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SM3나 아반떼 등이 '중립구간'에 해당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당 40g 이하로 최소인 전기차는 300만원의 보조금을 주고 271g을 넘어 가장 많은 수준인 렉서스 등에는 300만원의 부담금을 매길 방침이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