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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서울시 공익제보자 보호조례 제정" 요구

서울시의 '공익제보자 등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공직제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지원센터 실행위원은 이날 "부패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만으로는 공익제보자의 보호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면서 "신고가 있을 때 제보자를 보호한다는 소극적인 의미를 벗어나 제보 문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 법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서울시가 나서 '공익제보자 등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선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지문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공익제보자들이 계속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법률 개정과 함께 각 지자체 차원의 조례 제정이 보호 수단을 강화하고 다양화한다는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상임이사는 "나아가 조례 제정 이후 교육과 홍보에 주력해 실질적인 공익 제보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은 "지방정부차원에서 공익제보자를 위한 조례가 제정되면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소극적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를 것"이라고 기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