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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한강변 여의도 잠실 등 최고 50층까지 허용

앞으로 한강변 건축물의 최고층 높이가 자연성 회복 등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에 따라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별로 차등화된다.

서울시가 2일 발표한 '한강변 관리 방향과 현안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이 시급한 여의도·잠실·압구정·반포·이촌지구는 최고 층수가 50층까지 차등 적용되며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개별사업 방식으로 전환된다.

기부채납 수준도 현행 25%에서 15% 이하 수준으로 내리기로 했다./배동호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