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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2015년부터 저탄소차 사면 보조금 지원 받아

2015년부터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차량을 구입할 경우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차종을 보조금·중립·부담금 구간으로 나누고 정부가 보조금을 주거나 부담금을 걷도록 했다.

자동차 제조사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과 연비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 적용 대상은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가운데 중량이 3.5t 미만인 자동차다./김유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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