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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편의점 정보 외부 누설땐 3억 위약금 협박

"남편이 암 치료 중 '관리가 편하다'는 말에 편의점을 열었다. 아르바이트생을 못 구해 5일간 오전 3~8시까지 편의점 문을 닫았다. 그랬더니 가맹본사는 계약위반이라며 계약해지를 예고했다."(CU 점주 김모씨)

"캔콜라를 600원에 들여와 1200원에 판다. 말도 안되는 폭리이지만 말하면 안 된다. 편의점 운영과 관련해 외부에 누설하면 3억원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서약서'를 강제로 받아갔기 때문이다."(미니스톱 점주 박모씨)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과 참여연대 등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편의점 불공정거래 해소를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열고 가맹본사의 불공정 행위를 폭로하며 가맹사업법 개정을 촉구했다.

편의점은 2008년 8000개에서 2013년 3월 현재 2만5000개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특히 한 건물에 같은 브랜드 편의점이 2개 이상 운영되는 등 본사의 근접 출점으로 제살 깎아먹기식 적자 운영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서울 신림동에는 108개, 대치동과 선릉역 부근에는 30~40개의 편의점이 난립한 상황이다.

"적자가 나도 본사에 수천만원대 위약금을 물어야 해 폐점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허지남·세븐일레븐 점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민 의원은 가맹점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단체 결성권을 부여하고 근접출점 금지·24시간 영업강제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김유리기자 grass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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