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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특사경, 짝퉁 유통업자 21명 형사입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명품 가방 등을 위조해 유통시킨 21명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특사경은 올해 2~3월 명동,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이태원 등에서 상표법과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 단속에 나서 위반 사범을 적발하고, 35억원 상당의 24개 품목 4266점을 압수했다고 3일 밝혔다.

압수된 위조 가방은 '루이비통'이 가장 많았다. 뒤이어 구찌, 샤넬, 프라다, 버버리 순으로 도용률이 높았다.

시계의 경우 까르띠에, 샤넬, 프랭크뮬러, 구찌가 많았으며 스카프는 루이비통, 버버리, 샤넬, 에르메스 순으로 위조품이 많았다.

안경은 톰포드, 마크제이콥스, 프라다, 크리스찬디오르, 샤넬의 위조상품이 많았다.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위조상품 거래는 점차 감소하다가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서 우리나라의 이른바 '짝퉁시장' 규모는 세계 11위에 올랐다.

박중규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짝퉁문화가 한국경제를 좀먹고,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세계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위조 상품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발생하는 만큼 소비자들도 위조 상품은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한다는 인식을 갖고 앞으로 구입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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