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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위,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2000억 투입

중소기업 창업준비 단계에서부터 사업이 궤도에 올라 재투자, 인수·합병(M&A)하는 단계에 이를 때까지 정부가 각 단계별 맞춤지원을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각 500억원 규모의 공공보증과 보증연계투자는 물론,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토대로 수익을 내는 시장이 조성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래창조형 금융지원 방안을 밝혔다.

금융위는 창업준비, 기업 운영, 투자금 회수, 재투자·재도전의 기회를 중소·중견기업의 각 단계에 맞춰 지원하도록 현재 정책금융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먼저 창업준비 단계에선 소액다중 자금조달 방식인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을 법제화한다.

기술과 아이디어를 갖춘 예비 창업자에게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이달 5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최대 5억원씩 대출을 보증하는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보증료도 0.5%포인트 낮춘다.

기업 운영 단계에선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특허 기술을 팔아 운영 및 투자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IP) 펀드' 시장이 만들어진다.

산업은행이 이달 1000억원을 들여 조성하는 'KDB Pioneer 지식재산권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은 기업으로부터 IP를 사들여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해당 기업이나 다른 기업에서 IP 사용료를 받아 수익을 남긴다.

IP 사용료로 들어올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 펀드의 추가 사업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다.

사업성이 좋은 기업에는 신보가 법이 개정되는 대로 투자하고 기보가 보증연계투자를 500억원으로 늘린다.

산(産)·학(學)·연(硏)이 기술·산업 융합을 진행하거나 사업을 벌이는 곳에는 50억원 한도에 95% 보증비율로 대출을 보증하고 보증료는 0.3%포인트 낮춘다.

사업이 궤도에 올라 투자금을 회수하고 재투자를 모색하는 단계에 들어선 기업에는 신보가 '중소기업 M&A 보증'을 제공한다.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을 인수·합병하기 위한 자금을 빌릴 경우 신보가 보증을 서서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또 산은·정책금융공사·신보·기보 등이 모여 '성장사다리펀드(가칭)'를 만들어 IP 거래는 물론 중소기업 M&A에도 자금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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