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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위, 창업·1인기업 지원 크라우드펀딩 조성

금융위원회는 창업·1인 기업 지원을 위해 오는 6월까지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또 이달 중으로 주가조작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금융권이 퇴직연금의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도록 이끌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가 3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먼저 엔젤투자와 벤처캐피탈이 기존의 창업·1인 기업 지원을 외면하는 상황의 해결책으로 크라우드펀딩을 오는 6월까지 도입하고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금융소비자 보호방안 등도 함께 검토 중이다.

가령 창업·신생기업의 공시 의무를 완화하되 자금조달 기업과 관련한 정보제공 및 연간 자금조달 한도, 투자한도 설정 등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를 6월 말까지 개장하는 계획도 밝혔다.

또 코넥스 상장기업의 원활한 인수합병(M&A) 지원을 위해, 코넥스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간 M&A의 경우 현행 합병가액 산정방식, 외부기관 평가, 우회상장 규제 등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으로 법무부 등과 협의해 주가조작 근절 대책안도 마련한다.

그밖에 퇴직연금의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가입자 수급권도 보호한다.

금융기관들이 이달부터 퇴직연금 장기 가입자에 대해 수수료 할인제도를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업권별로 협회 사이트에 퇴직연금 사업자별 수수료·수익률 일괄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가입자가 가장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적립금 운용수익률에 대해서만 비교 공시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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