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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서대문구는 구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연중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매주 월요일 구청 민원실에서 진행되던 법률상담 서비스를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과 서대문농아인복지관 등을 찾아가 확대하도록 했다.

24일과 6월 26일, 8월 28일에는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 7월 31일과 10월 30일에는 서대문농아인복지관에서 각각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구청 민원실에서 열렸던 무료법률상담은 전화 예약을 통해 구민과 관내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속 시행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