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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사전심사청구제도 대상 민원 확대

동작구는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제고하기 위한 '사전심사청구제도' 대상 민원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도'란 민원인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따르는 허가?신고 등의 민원을 정식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전 약식서류를 통해 대상민원의 가능여부를 먼저 심사하는 제도다.

이번에 확대 대상 민원에는 영화업 신고, 대부업 등록, 국내외 결혼중개업 변경, 자동차관리사업 양수·양도합병 신고 등이다.

접수도 민원여권과 민원접수 창구에서 민원업무 처리부서 등 전부서에서 받도록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