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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오피스텔은 취득세 면제 대상서 제외"

4·1 부동산 대책에 따라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게 올 연말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지만 오피스텔과 분양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3일 안전행정부는 생애최초주택 중 취득세 면제 대상은 아파트·빌라·연립·다가구·단독주택만 해당한다고 밝혔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은 원래 취득세 납세 의무가 없다.

안행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취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연말까지 잔금 지급이나 등기를 완료해야 하며 부부 합산 소득이 6000만원 이하로 6억원, 85㎡ 이하 규모의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생애 최초의 기준은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체가 생애최초주택이어야 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