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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10분간 초인종 누르며 행패 남성 즉심 회부

내연녀의 아파트를 찾아가 10분간 초인종을 누르는 등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A씨의 집에 찾아가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로 박모(42)씨를 즉심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박씨는 1일 밤 A씨의 집 현관문 앞에서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10여 분간 초인종을 눌렀다. A씨는 박씨에게 "돌아가라"고 요구했지만 박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소란행위를 계속했다.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스토킹) 조항이 신설된 후 이를 위반해 즉심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박씨는 다음 주 재판을 거쳐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