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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홈쇼핑 보험 서명 없으면 무효

TV홈쇼핑을 통해 보험 상품에 가입할 경우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 없이 보험계약자가 '이 녹음 내용은 청약서상 자필 서명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는 내용을 녹음한 보험 체결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8민사부는 보험사가 TV홈쇼핑을 통해 남편의 보험을 대신 계약한 이모(43)씨에게 보험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지만 보험금 2억5000만원 중 70%에 해당하는 1억7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3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다면 그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고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험사 직원이 이런 사실을 이씨와 남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보험금을 못 받게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이씨 역시 보험 약관 등을 검토하지 않은 점을 들어 보험사의 과실 비율을 70%로 한정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