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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대한문 앞 쌍용차 해고자 농성천막 강제철거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의 천막 농성장이 1년만에 강제철거됐다.

중구청은 4일 오전 5시50분께 농성 천막을 직원 50명을 동원, 기습철거했다.

농성장에는 3명의 관계자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구청은 천막 재설치를 막기 위해 이 자리에 대형 화분을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금속노조 한 조합원이 화분을 훼손했으며 경찰은 그를 공용물 훼손 혐의로 남대문경찰서로 연행했다.

농성장은 지난해 4월 쌍용차 해고노동자들 중 사망자를 위한 분향소로 설치돼 11월부터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용산참사 진상 규명, 핵발전 폐기 촉구 등의 연대투쟁이 이어지며 천막이 3개까지 늘었다.

하지만 지난달 말 한 50대 남성의 방화로 2동이 불에 타고 1동만 남은 상황이었다.

중구청은 지난해 말부터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사유로 행정대집행을 통보했으나 겨울철 추위로 유보해왔다.

지난달 8일 강제철거에 나섰으나 시민들이 농성장 주변에 모이면서 철거하지 못했으며 26일에도 충돌을 우려해 집행을 미뤄왔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화재 이후 재설치된 천막이 강제철거 계고장 대상인지에 대한 법적 공방을 벌이는 중인데 구청 측이 기습철거했다"며 "내부 논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