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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도급택시 139대 번호판 강제 영치

서울시는 적발된 불법도급택시 139대에 대해 감차명령과 함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9조 제1항 3호에 따라 해당업체에 즉각 차량등록증과 번호판을 관할 자치구에 반납하라고 통지했다.

번호판을 자진반납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해당 업체를 찾아가 강제 영치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도급택시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며 "감차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번호판 강제영치에 나설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