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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인권위, 진주의료원 긴급구제 요청 수락 않기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경남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한 긴급구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고 "현재로서는 긴급구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임위원 3명, 위원장 1명 중 3명 이상의 동의로 긴급구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긴급구제는 '구체적인 인권침해 행위가 현재 일어나고 있고 방치할 경우 회복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해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 진정사건으로 접수해 다룰 방침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달 26일 "진주의료원이 환자 강제퇴원 종용으로 환자 생명권과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환자 3명·가족 5명과 함께 인권위에 긴급구제을 요청한 바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