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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도청.위치추적 앱 판매한 30대 남성 구속

통화 내용을 엿듣고,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판매업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이같은 기능을 탑재한 앱을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전달 및 유포) 등으로 최모(39)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산둥성에서 도청 앱을 사들여 국내에 되팔아 39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일본에 일명 '스파이폰' 홈페이지를 개설, 광고를 보고 연락한 김모(31)씨 등 5명에게 앱 이용료 명목으로 한 달에 30만원씩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로부터 앱을 산 5명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 앱은 의뢰자의 e메일로 스마트폰 소유자의 통화내용과 문자메시지, 위치정보나 주변소리까지 음성이나 텍스트 파일로 자동 전송하는 기능을 갖췄다.

피해자 4명 가운데는 71일간 1777건의 통화내용을 도청당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청이 가능한 악성앱을 유포하다 덜미를 잡힌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스마트폰에 비밀번호 또는 패턴잠금 설정을 해놓으면 이 같은 앱이 깔리는 걸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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